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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1 2017가단120575
임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41,600,000원, 원고 B에게 30,983,28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8. 17.부터 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은 목공수이고, 원고 B는 ‘F’를 경영하는 자이며, 피고 E건립회(이하 피고 건립회라 한다.)는 E 건립을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이고, 피고 D은 피고 건립회의 회장인 자이며, 피고C는 경상남도 창녕군 G 일원에 H 사당, 전시관 신축 및 경내조성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하도급 공사 등의 체결 1)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피고 건립회 또는 피고 건립회의 회장인 피고 D은 2014. 6. 5. 피고 C와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착공년월일 2014. 6. 5., 준공예정년월일 2015. 4. 30., 공사대금 349,481,000원으로 정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 C는, 원고 A와 이 사건 공사 중 목공사에 대하여 2015. 4. 10. 공사대금 96,000,000원으로 정한 목공사계약(이하 목공사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원고 B와 목공사를 위한 목재납품계약(이하 목재납품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H 사당 담장 및 돌계단 설치공사 계약의 체결 피고 건립회 또는 피고 건립회의 회장인 피고 D은 2015. 7. 11. 피고 C와 H 사당 담장 및 돌계단 설치공사에 관하여 착공년월일 2015. 7. 11., 준공예정년월일 2015. 9. 30., 공사대금 98,500,000원으로 정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 등 원고 A의 목공사 대금에 대하여 피고 C가 20,000,000원, 피고 D이 30,000,000원 등 합계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B의 목재납품대금에 대하여 피고 C가 50,000, 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1호증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주 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A의 주장 피고 C는 목공사대금 96,000,000원 중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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