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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16 2017고단113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28.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22. 20:23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점’ 앞 길가에서, 피해자 D가 그곳에 주차하여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만원 상당의 GTS125 124cc 오토바이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2017. 5.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22. 20:23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GTS125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17. 7.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7. 16:45 경 부산 남구 신선로 417에 있는 ‘ 모비스’ 자동차용품 대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안동 183-2에 있는 ‘ 금 강 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범죄 전력 확인 등,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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