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11. 중순 03:00 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구 내 식당에서, 자물쇠로 잠겨 있는 출입문을 양 손으로 밀어 문 틈 사이로 들어가 식당에 침입한 후, 냉장고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코 코 팜, 봉 봉 등 시가 4,000원 상당의 음료수 5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2. 7. 경까지 사이에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6. 1. 9. 04:00 경 부산 사상구 모라로 46번 길 70에 있는 ‘ 페리 카나’ 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모라 동, 덕포동, 삼락동 일대의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메가 젯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1. 23:36 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북 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성도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라 피드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7. 03:00 경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879에 있는 동원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사상구, 부산진구, 남구 일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조이 맥스 2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