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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2 2015나10488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 사실 원고의 부친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1. 7. 7. C으로부터 충남 서산군 1997. 10. 28. 서산군에서 태안군으로 행정구획 명칭이 변경되었다.

D 염전 80,482㎡(이하 분할 전 위 토지를 ‘D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1954. 11. 17.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위 D 토지는 1984. 11. 24. 위 토지 중 E 유지 13,014㎡와 F 염전 58,154㎡가 분할되면서 그 면적이 9,214㎡로 줄었고, 위 F 토지는 그 후 분할로 면적이 줄어서 현재는 충남 태안군 F 염전 48,123㎡(이하 ‘F 토지’이라 한다)로 등기되어 있다.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2002. 12. 3. 피고 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망인은 D 토지를 염전으로 이용하다가 1998.경부터 양어장으로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는 D 토지에서 분할된 F 토지와 인접해 있고, 별지 목록 기재 제1, 3항 기재 각 토지의 지목은 양어장이다.

망인은 2004. 6. 29.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 B의 재산 중 2/21 지분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망인은 D 토지와 인접한 이 사건 각 토지를 D 토지의 일부로 오인하여 그 무렵 주택을 건축하고 염전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였고, 1998.경 염전을 폐지하고 위 토지에 양어장을 운영하였으며, 망인이 사망한 후에는 제3자에게 양어장을 임대하여 망인이 상속인들이 위 토지를 계속하여 점유하였다.

특히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토지는 지목이 양어장으로 망인이 D 토지와 함께 양어장 부지로 이용하였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는 망인이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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