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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8 2018고합386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해자 B( 여, 33세) 는 베트남 출신의 귀화인으로, 피고인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새로 구입한 노트북에 한글이 설치되어 있으니 베트남어를 설치해 달라” 는 취지로 부탁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1. 피고인은 2018. 8. 2. 01:30 경 오산시 C 건물,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노트북에 베트남어를 설치할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에게, “ 이곳은 택시도 잘 없으니 여기서 자고 가라, 너는 침대에서 자고 나는 바닥에서 자면 된다, 아무 짓도 안하겠다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잠을 자기 위해 침대 위에 눕고 피고인은 방바닥에 누웠다.

곧 피고인은 “ 바닥이 차갑다 ”라고 말하면서 침대 위로 올라와 피해자 옆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갔고, 이에 피해자가 “ 이러면 안된다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쳐 낸 다음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현관문을 잠갔다.

더 이상 집 밖으로 도망갈 수 없게 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자꾸 이러면 큰소리를 내겠다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 여기는 큰소리를 내도 아무도 없어서 소용없다, 아무 짓도 안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한 후 다시 방바닥에 누웠고 피해자는 침대 위로 올라갔다.

잠시 후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앉은 후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모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 자의 상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입으로 빨고,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피해자의 하의까지 벗겼으나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 그럼 자라” 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난 후, 옷장에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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