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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9 2015고정10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비용역 회사인 ‘C’ 소속으로 세종정부종합청사에 파견된 D, 피해자 E(51세)은 같은 부서의 F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4. 05:23~05:28경 사이에 세종청사 G 1층 안내데스크 안쪽 야간 근무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왜 부서에 물을 흐리고 다니느냐”며 질책을 하자 “아니 이 양반이 ”라며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아 좌우로 흔들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다른 손 주먹으로 몸통부위를 3-4회 가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허리가 굽혀지자 등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바닥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상의를 양손으로 부여잡아 뒤로 밀쳐 피해자의 몸이 안내데스크에 걸쳐 하늘을 보고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팔부위(하박)로 목부위를 눌러 압박을 가하고, 위 사실을 전해들은 부장 H이 상황을 파악하고자 피해자를 청사 내 간부 F사무실로 호출하여 2015. 3. 24. 05:57~06:00경 사이에 위 사무실에 들어가자 동소에 있던 피고인이 “너 이리와봐.”고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부여잡아 좌우로 흔드는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각 피해사실 및 정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믿을만하고,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및 녹취록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J 전화진술 청취보고)

1. F 업무일지, 부별편성표, 야간근무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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