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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2.03 2015가단1446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4,200,000원 및 2015. 5. 17.부터 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9. 8. 피고의 대리인 C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매월 17일에 선불로 지급한다), 임대기간 2012. 10. 17.부터 2014. 10. 1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피고가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연체하여 2015. 5. 16. 기준으로 합계 14,200,000원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의 2회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9. 26.자로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피고가 2015. 5. 16. 기준으로 합계 14,200,000원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5. 9. 26.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9. 26.까지 발생한 미지급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피고가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을 종전과 같이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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