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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5539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3. 1.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0. 22.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2. 29.부터 2014.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된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온 사실,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중 2,5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보증금은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2013. 8.분까지의 차임만 지급하고, 2013. 9.분 이후부터 2015. 10. 현재까지 2년 2개월 동안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11. 18.자로 적법하게 해제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2013. 9.분부터 차임을 연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에도 피고는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을 종전과 같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 및 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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