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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9가단503390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8. 2. 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기간 2018. 3. 5.부터 2년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97만 원, 차임 지급 기일 매월 5일(후불)로 각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4조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할 때에는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피고가 2018. 12. 5. 이후 2019. 2. 5.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9. 2. 1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보냈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건물 인도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8. 12. 5. 이후 3개월치의 차임을 연체하였는바,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2019. 2. 12.자 해지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연체한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2019. 2. 12.자 해지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이전에 피고가 연체한 차임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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