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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10810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4. 8. 10.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147.6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자이다.

원고는 2014. 1. 10.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6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 기간은 2014. 1. 10.부터 2016. 1. 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10.경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의 2회 이상 차임 연체를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5. 5. 1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이후로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보증금 10,000,000원에서 피고가 연체한 차임과 그 부가세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4. 8. 10.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147.62㎡ 부분을 피고가 인도완료하는 날까지 월 66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147.62㎡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유익비상환청구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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