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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176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4. 27. 23:30 경 울산 남구 C 피해자 D 운영의 E 클럽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부르는데도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넘어뜨리고 " 씨발 년 아" 라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4. 27. 23:50 경 위 E 클럽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주점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 받자 “ 씨 발 놈 아 꺼져 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G 가슴을 팔로 2회 밀치고, 계속하여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을 계단에서 밀쳐 넘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범행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판시 제 2 항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반성, 피해자 D과 합의, 최근 10년 간 동종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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