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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17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6. 00:40 경 울산 남구 C 4 층에 있는 D 주점 메인 바에서, 무전 취식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 경장 G 가 무전 취식 관련 즉결 심판 청구서를 발부하자, F에게 ‘ 이게 민주주의가. 씹할 개새끼들 아. 따라 나온 나. 씹할 놈 아.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릴라.

좆같은 개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 하고 얼굴 부위를 향해 침을 뱉으며, 양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업무 관련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및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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