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9.13 2015가단22887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5,000...

이유

1. 본소와 반소에 공통된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2. 10. 26. 유한회사 전주공업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임차 부분을 포함한 전주시 덕진구 C 지상 건물 1,140㎡를 기간은 같은 해 12. 1.부터 2015. 12. 1.까지, 보증금은 30,000,000원, 차임은 월 3,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6. 24. 임차 부분에 관하여 기간은 같은 해

7. 1.부터 2015. 6. 30.까지, 보증금은 15,000,000원, 차임은 월 2,200,000원으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위 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위 기간 만료 후로도 임차 부분을 계속 점유하였고, 이 과정에서 원고에게 위 차임을 지급해 오다가 2016. 2.부터는 원고 및 소외 회사와 피고의 3자 합의에 따라 소외 회사 측에 위 차임을 지급하였으며, 2017. 3. 15. 임차 부분의 인도를 마쳤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 6, 7, 13,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임차 부분을 인도하고 위 종료 이후부터 인도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컨대, 피고가 위 계약종료 이후로도 차임을 지급해 오다가 임차 부분의 인도를 마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가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보증금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인도일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7. 4. 5.부터 갚는 날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