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5,000...
이유
1. 본소와 반소에 공통된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2. 10. 26. 유한회사 전주공업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임차 부분을 포함한 전주시 덕진구 C 지상 건물 1,140㎡를 기간은 같은 해 12. 1.부터 2015. 12. 1.까지, 보증금은 30,000,000원, 차임은 월 3,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6. 24. 임차 부분에 관하여 기간은 같은 해
7. 1.부터 2015. 6. 30.까지, 보증금은 15,000,000원, 차임은 월 2,200,000원으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위 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위 기간 만료 후로도 임차 부분을 계속 점유하였고, 이 과정에서 원고에게 위 차임을 지급해 오다가 2016. 2.부터는 원고 및 소외 회사와 피고의 3자 합의에 따라 소외 회사 측에 위 차임을 지급하였으며, 2017. 3. 15. 임차 부분의 인도를 마쳤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 6, 7, 13,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임차 부분을 인도하고 위 종료 이후부터 인도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컨대, 피고가 위 계약종료 이후로도 차임을 지급해 오다가 임차 부분의 인도를 마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가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보증금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인도일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7. 4. 5.부터 갚는 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