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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09 2019가단24118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83,000,000원에서 2020. 3. 16.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E상가(이하 ‘이 사건 지하상가’라 한다)는 인천광역시의 소유이고 원고는 인천광역시로부터 이 사건 지하상가의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지하상가 C호, D호(종전 호수는 G호, C호였으나, 이후 C호, D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에 관한 점포 대부계약을 각 체결하여 오던 중 2018. 2. 26. 대부료는 연 2,588,520원, 기간은 2017. 10. 1.부터 2020. 9. 30.까지로 하는 점포 대부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 30. 원고와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은 85,000,000원, 차임은 월 3,500,000원, 기간은 같은 날부터 2007. 1. 30.까지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점포에서 영업을 하여 왔다.

이후 위 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와 피고는 2013. 1. 30. 전대차보증금을 85,000,000원, 차임은 월 4,000,000원, 기간은 같은 날부터 2015. 1. 30.까지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위 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왔다(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1. 19. 피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2019. 1. 30.로 6년의 기간이 만료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원하는 경우 보증금은 그대로 하고 차임은 4,600,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며, 재계약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재계약 의사가 없을 경우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2. 5.경 원고에게 차임을 4,200,000원으로 재계약을 원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임액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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