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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3.04.19 2011가단47674
임대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7.부터 2013. 4.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서 작성 등 1) 소외 C은 2005. 3. 3. 소외 D로부터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건물의 일층 상가 전부를 임차하였다. 2) 2007. 6. 25.경 소외 C의 배우자인 피고와 소외 F 사이에 임대 부분은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건물의 일층 상가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보증금은 금 30,000,000원, 월 차임은 금 1,500,000원, 임대차기간은 32개월로 하는 상가 월세계약서가 작성되었고, 2007. 11. 2.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 부분은 이 사건 상가, 보증금은 금 30,000,000원, 월 차임은 금 1,500,000원으로 하는 상가 월세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3) 원고는 2007. 11. 3. 소외 F에게 금 3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하면서 2008. 1.경에는 대부업등록을 한 후 영업을 하였다. 4) 이후 원고는 2008. 2. 2.경 소외 G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보증금은 금 30,000,000원, 월 차임은 금 1,500,000원으로 하는 전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G으로부터 금 20,000,000원을 받은 후 이 사건 상가를 소외 G에게 인도하였으며, 소외 G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대부업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의 내용증명우편 발송 등 1)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된 이후 피고는 2008. 1. 10.경 소외 F과 체결한 전대차계약이 소외 F의 계약위반으로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와 사이에 작성한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계약도 무효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소외 F과 원고에게 각 발송하였다. 2) 한편, 피고는 2008. 2. 24.경 소외 G에게 원고가 적법한 전차인이 아니므로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여 달라고 하였고, 이에 소외 G은 2008. 3. 26. 소외 C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보증금은 금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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