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10.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울산 남구 C 건물 중 3층 235.9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은 30,000,000원, 차임은 월 2,500,000원, 기간은 2006. 10.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계속하여 갱신해 오다가 2012. 10. 25. 차임을 월 3,000,000원, 기간을 2014. 10. 24.까지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 21.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2014. 5. 23.경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한 후 2014. 6.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2014. 4. 21. 한 해지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이 사건 건물은 같은 해
5. 23. 피고에게 인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기한 보증금 3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과 같이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하였다
거나 일방의 의무불이행 등이 있는 등 일정한 해지사유가 있어야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다
할 것인데(민법 제636조), 원고에게 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가 있다
거나 이 사건 계약에 어떠한 해지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 그가 2014. 5. 23.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그 열쇠를 피고에게 건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