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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35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7. 22: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대성초교 사거리 방면에서 백운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68.9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근처를 횡단하는 피해자 F(2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택시 앞 범퍼와 전면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음 날 15:59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두부 외상, 뇌출혈을 선행 사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2)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야간에 횡단보도 근처에서 적색신호에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사고 발생 및 피해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이 1982년 이후로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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