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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48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누비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06: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E에 있는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광주 북 구청 쪽에서 전 남대학교 정문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78 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9:02 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피해 자를 중증 두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0개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개월, 집행 유에 2년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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