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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9 2018고정61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6. 18:27 경 B 포터 장축 슈퍼 캡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편도 3 차로의 문화사거리 교차로를 각화사거리 쪽에서 호남 고속도로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고, 교통정리를 하는 의무경찰인 일 경 C이 교차로 진입을 멈추도록 수신호를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단속 경위서

1. 수사보고( 단속 교차로 신호체계도 확인), 수사보고( 단속 경찰관 단속 경위 진술)

1. 신호체계도

1. 현장 지도, 사고 현장 사진, 현장 사진 및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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