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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6 2018가단514918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359,591원과 그중 51,359,545원에 대하여 2018. 4. 5.부터 2018. 8. 20...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6. 19. 피고 A과 채권자 소외 중소기업은행, 보증금액 51,000,000원, 보증기한 2016. 6. 17.(이후 2018. 6. 15.로 연장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피고 B, C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계약상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피고 B, C은 이후 위 각 보증기한 연장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60,000,000원을 차용했는데,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했다.

원고는 2018. 4. 5. 중소기업은행의 청구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상 보증금 51,528,185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보증계약의 지연손해금율은 이 사건 보증계약 당시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2016. 2. 1.부터는 연 10%이다.

[인정 근거] 피고 A : 자백간주 피고 B,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보증계약의 주채무자로서, 피고 B, C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528,18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4.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인 까지는 이 사건 보증계약의 지연손해금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 피고 B은 이 사건 보증계약 체결 당시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어 연대보증한 것으로, 이후 공동사업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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