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피고 C은 연대하여 1,125,803,241원 및 그중 1,125,799...
이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계약 체결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순번에 따라 ‘제1, 2, 3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 피고 C은 같은 날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보증계약일 보증금액(원) 보증기한 약정내용 연대보증인(피고) 1 2012. 4. 18. 1,500,000,000 2012. 4. 18. - 2013. 4. 17. 한도거래 B, C 2 2013. 8. 21. 252,000,000 2013. 8. 21. - 2014. 8. 20. 일반거래 B 3 2015. 4. 15. 841,500,000 2015. 4. 15.- 2016. 4. 14. 일반거래 B, C 4 2015. 10. 27. 296,000,000 2015. 10. 27. - 2016. 10. 26. 일반거래 B, C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의 내용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지연손해금과 위약금,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3)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기초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받았다. 순번 보증계약 보증원금(원) 보증기한 대출금액(원) 대출일자 1 제1 보증계약 400,000,000 2013. 4. 19. 500,000,000 2012. 4. 24. 2 제2 보증계약 252,000,000 2014. 8. 20. 315,000,000 2015. 4. 17. 3 제3 보증계약 841,500,000 2016. 4. 14. 990,000,000 2013. 8. 23. 4 제4 보증계약 296,000,000 2016. 10. 26. 370,000,000 2015. 10. 30. 나. 신용보증사고 발생과 대위변제 1)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대출금에 대하여 2015. 9. 10.부터 이자를 연체하여 2015. 12. 8.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다.
2 원고는 2015. 12. 29.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