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4. 17. 한 증여세 123,111,840원의 부과처분 중 73,926,260원을 초과하는...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전기전자기기(전력변환기) 제조 및 판매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2. 12. 1. 기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10,000주 중 5,900주(59%)를 소유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2. 12. 11. 이사회를 개최하여 보통주식 10,000주(발행가액: 10,000원, 납입기일: 2012. 12. 11.,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발행증자(이하 ‘이 사건 증자’라 한다)하기로 결의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100,000,000원에 인수할 것을 청약한 뒤, 2012. 12. 14. 이 사건 회사의 법인계좌에 신주 인수대금 1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증자 당시 아래 <표1>과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2,900주(29%)만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주식 10,000주를 전부 배정받음으로서 7,100주를 초과 배정받았음을 전제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저가의 불균등 증자를 통해 다른 주주들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계산한 합계 902,843,100원을 증여이익으로 하여, 원고에게 2015. 4. 15. 증여세 39,942,430원(가산세 포함, C 증여분) 및 14,680,630원(가산세 포함, D 증여분)을 각 부과고지하고, 2015. 4. 17. 증여세 123,111,84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24,622,368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6,961,492원 합계 174,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