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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04 2012고단117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2. 부천시 원미구 D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C에게 “보험회사 설계사들이 보험가입 고객들로부터 월 보험료를 제때 납입 받지 못하여 대부업자에게 비싼 이자를 쓰고 급전을 사용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10부, 20부로 이자를 가산하여 원리금을 책임져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2.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133,095,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1. 인천 서구 F에 있는 G병원 3층 호실 불상에서 피해자 E에게 “보험회사 설계사들이 보험가입 고객들로부터 월 보험료를 제때 납입 받지 못하여 대부업자에게 비싼 이자를 쓰고 급전을 사용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7부로 이자를 가산하여 원리금을 책임져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1.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9,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8,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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