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 소속 보험설계사로 피해자 C의 보험가입 등 보험설계를 해주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5.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보험회사 대표가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데 투자금을 빌려주면 이를 보험회사 대표에게 입금하여 주식투자에 사용하고,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경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워 마이너스대출 통장을 사용하며 채무가 증가하면서 지인의 소개를 받아 D이라는 개인에게 투자를 하기 시작하였고, 그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4,000만 원을 대출받거나 친인척 및 보험설계 업무의 고객들로부터 약 2억 9,800만 원을 차용하여 D에게 투자하면서, 친인척 및 보험설계 업무의 고객들에게는 D으로부터 받은 월 4% 상당의 이자 중 월 2~3%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여 중간에 차액을 남겼는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보험회사 대표에게 투자금으로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위 D이라는 개인에게 투자하는데 사용하는 것이었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투자하는 상대방의 인적사항, 투자내용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요구를 받으면 언제든지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5.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대출금, 다른 투자자에 대한 이자지급이나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