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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47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4711』 피고인은 2013. 9. 20. 경 광주 광산구 AW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N’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 AX에게 ‘ 롯데 홈쇼핑에 멸치 등 농수산물을 납품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연 30% 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롯데 홈쇼핑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납품하고 있는 곳은 속칭 ‘ 떳 다방 ’으로 안정적인 거래 및 지속적인 수익이 보장되기 어려웠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또는 돌려 막기 식으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는데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가 원금 회수를 요구하더라도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0. 11. 경 자신 명의의 농협 AA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7. 경부터 2014. 11.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3억 6,998만 원을 교부 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 『2017 고단 5228』 피고인은 2015. 12. 경 광주 서구 AY에 있는 AZ 커피숍에서 피해자 BA(44 세 )에게 " 기장 멸치와 완도 멸치를 홈 쇼핑몰에 납품하고 있다, 5,000만 원을 투자 하면 배당금으로 월 400만 원씩 매월 25일에 송금해 주겠다.

"라고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신협 계좌로 2016. 2. 11. 경 3,000만 원을, 2016. 2. 15.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납품하고 있다는 곳은 속칭 ‘ 떳 다방 ’으로 안정적인 거래 및 지속적인 수익이 보장되기 어려웠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또는 돌려 막 기식으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는데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가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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