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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2 2012고단22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202호 주식회사 C에서 자동차 딜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C’에서 중고승용차차량 구매고객인 D에게 위 회사 소유의 체어맨 E 차량을 판매하기로 한 뒤 그 차량 대금은 피해자 F의 중개로 할부금융사로부터 자동차담보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1. 7. 26.경 위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손님(D)에게 차량을 팔아야 하는데 할부금융사의 대출승인이 날 때까지 기다리기 어려우니 당신이 먼저 대출금을 내 계좌로 송금해 달라. 그러면 내가 회사에 입금처리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위 주식회사 C에 입금시키기 않고 자신이 착복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9,730,000원(대출금 4,000만 원 중 근저당권설정비 27만 원 공제)을 피고인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이체처리결과조회 출력물, 계약서, 수사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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