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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5.10 2016가단9959
퇴직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24,892원 및 그 중 2,412,550원에 대하여는 2016. 5. 10.부터 2017. 5. 10.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김포시 D을 사업장 주소지로 하고, 대표자를 E로 하여 2003. 11.경 설립되어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위 사업체의 대표자 E는 F의 처이고, F은 G의 친구이다.

한편, G은 피고의 대표이사 H의 남편이다.

C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G, F은 주식회사 I를 설립하여 위 C의 시설과 인력을 승계하기로 하였다.

나. 주식회사 I는 2007. 1. 10. 설립되었는데, 사업장 주소지는 김포시 J, 회사의 홈페이지 주소는 K(C), G과 F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 H는 설립 당시 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08. 1. 30. 사입하였다.

위 회사의 대표이사 L은 G의 매제였다.

당시 위 회사의 대표 이메일 계정은 M(명의자 : G)이었다.

다. 이후 G의 처 H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피고가 2011. 11. 25. 설립되었고, 본점의 주소지는 김포시 N, 기타 금속제품 임가공업, 제조업, 이사는 F이고, 위 회사의 대표 이메일 계정은 M(명의자 : G)이었다. 라.

원고는 C, 주식회사 I, 피고 회사에서 각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2016. 1. 29. 원고에게 ‘원고는 2004. 3. 8. 입사하여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는 취지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2016. 1. 31.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바.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급여는 2015. 11. 및 2015. 12.의 각 기본급 등 2,428,500원, 각 퇴직금 등 94,000원, 각 합계 2,622,500원이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6. 1.분 급여가 2,412,550원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10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같다)의 각 기재, 김포세무서장, 강서구청장, 네이버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영업양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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