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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442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4. 9. 3.경 위 ‘C’에서 식중독 원인균인 살모넬라균이 묻어 있는 행주와 도마를 이용하여 살모넬라 균이 함유된 계란말이와 게맛살 등을 재료로 김밥을 조리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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