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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1.18 2016고단21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1. 18. 22:45 경 구미시 C 건물 201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20 세 )에게 욕설을 하면서 우산으로 위 D의 왼쪽 목 부분을 때리고 빈 소주병을 왼쪽 정강이 부분에 던진 후 손으로 그의 왼쪽 뺨을 때리고, 이를 본 피해자 E(18 세), 피해자 F(18 세) 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리고 그의 목을 밀치고, 배드민턴 라켓으로 위 F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그의 목과 왼쪽 뺨을 때리고 발로 왼쪽 정강이 부분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의 성기를 1회 잡고 흔들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에 대하여)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폭행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 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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