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09. 10. 24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에게 E의 F아파트 1순위 상가분양권을 8,500만 원에 매수하여 주기로 하고, 같은 날 E과 피해자 사이에 E의 F아파트 1순위 상가분양권을 대금 8,0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같은 날 계약금 1,000만 원을 E에게 지급하고 잔금 7,000만 원은 2009. 11. 16. 지급하기로 하였다.
위 E은 2009. 11. 16. 3,900만 원만 지급받고 잔금 3,1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2009. 12. 2. 피고인에게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미 수령한 위 매매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 500만 원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 매매계약의 해제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피해자 몰래 다른 상가분양권으로 대체하기로 마음먹고, 2009. 12. 4.경 위 부동산중개업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의 대리인인 G으로부터 잔금이 준비되었다는 말을 듣고 사실은 위와 같이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마치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것처럼 위 G에게 “내일 아침에 부동산사무실에 잔금을 지급하라”라고 하고, 2009. 12. 5.경 위 사무실에서 직원인 H를 통해 위 G에게 위 E의 상가입주권에 대한 권리확보서류를 갖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써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G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5.경 위 매매잔금 명목으로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 G의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의 각 진술, I 및 H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일부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