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망 B의 소송수계인 C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87,15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대구 수성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설립되었고, B은 2012. 2. 27.경까지 원고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다. 2) B은 2014. 3. 3. 사망하였고, B의 1순위 상속인들로는 B의 배우자인 피고 C, B의 직계비속인 피고 D, E이 있다.
피고 C는 2014. 4. 9. B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4. 4. 22. 수리심판을 받았고(대구가정법원 2014느단964호), 피고 D, E은 2014. 3. 21. B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4. 4. 4. 수리심판을 받았다
(대구가정법원 2014느단766호). 나.
피고 D,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1) 피고 D은 2011. 5. 2.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506호를 분양대금 370,000,000원에 분양받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금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D이 나머지 분양대금 335,000,000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형식적으로는 원고 명의로 피고 D에 대한 잔금납부확인서가 작성되었다
) 2011. 10. 21.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506호에 관하여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 E은 2011. 5. 20.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408호를 분양대금 300,000,000원에 분양받았고, 2011. 5. 11. 원고에게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E이 나머지 분양대금 270,000,000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형식적으로는 원고 명의로 피고 E에 대한 잔금납부확인서가 작성되었다) 2011. 10. 21.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408호에 관하여 피고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관련 형사사건 1) 원고는 B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피의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형사고소하였으나 2012. 8. 24.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다.
- 2009.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