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1.01 2019나6017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모두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피고들은 이 법원에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본소 및 반소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고쳐 쓰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제3쪽 19줄에서 20줄의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 다음에 “이에 D이 항소하였으나 2018. 10. 22.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2018노4819호)을 선고받았고, 2018. 10. 3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의 제5쪽 16줄의 “2) 피고 C의 주장” 부분을 “2) 피고 B의 주장”으로 고쳐 쓴다.
결 론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