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0.26 2017나11251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2, 13행의 “이에 피고들이 항소하여 현재 대전지방법원 2016노1445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에 피고들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 2016노1445호 사건에서 2017. 8. 23.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피고들이 상고하여 대법원 2017도14113호로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