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비추어 보면(원고는 이 법원에서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고쳐 쓰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제2쪽 2줄의 “가. 피고는”에서 같은 쪽 4줄의 “도급 주었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2016. 12. 20.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서울 종로구 C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282,001,410원, 준공예정일 2017. 4. 20.로 정하여 도급한다’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심판결의 제2쪽 21줄의 “따라서”에서 제1심판결의 제3쪽 3줄의 “지급하여야 한다.”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중 원고가 미시공한 부분의 공사대금 17,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공사대금에 조적공사 추가공사대금 16,528,650원, 목공사 추가공사대금 5,547,000원을 합한 금액인 44,69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의 제3쪽 16줄의 “피고가”에서 “할 것이다.”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가 원고의 하수급인 등에게 직접 지급한 공사대금 48,952,180원과 원고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자인하는 미시공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17,000,000원만을 공제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각서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