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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254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1. 05:4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64세)와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사정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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