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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24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3. 21: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E(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동업 관계를 청산하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의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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