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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626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4. 02:4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1세)과 술을 마시던 중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상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 불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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