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3.04 2014고단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20:30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D휴게소에서 피해자 E(62세)와 함께 F 총회에 참석하였다가 총회를 마치고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을 거칠게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