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2 2015고정7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5. 22:20경 서울시 광진구 B에 있는 C호프 에서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하여 피해자 D(54세)와 상호 시비되어 욕설을 하며 다투다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밖으로 나온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앞니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위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