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23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5. 17: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호프’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9세)이 ‘피고인이 바람 피운다’는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치고 밀쳐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