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은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C(여, 20세)은 피해자 B의 전남편과의 사이에 태어난 자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7. 21. 01:4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왜 함께 술을 마시다 혼자 집으로 왔는지 질문을 받자, 불상의 이유로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앞니 2개가 빠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 C으로부터 “이게 뭐하는 짓이냐. 사람이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위 B 등에게서 떨어져 있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사 F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손으로 위 F의 목을 조르며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촬영사진
1.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상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