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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8 2019고단336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은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C(여, 20세)은 피해자 B의 전남편과의 사이에 태어난 자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7. 21. 01:4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왜 함께 술을 마시다 혼자 집으로 왔는지 질문을 받자, 불상의 이유로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앞니 2개가 빠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 C으로부터 “이게 뭐하는 짓이냐. 사람이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위 B 등에게서 떨어져 있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사 F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손으로 위 F의 목을 조르며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촬영사진

1.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상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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