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연인관계이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7. 일자불상경 상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본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불상의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불상의 치료일수를 요하는 좌측 하악 골절 등을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9. 3. 2. 00: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펜션 내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불상의 치료일수를 요하는 목 오른쪽 부위 찰과상과 오른쪽 눈 부위 찰과상, 왼쪽 눈 부위 및 입술 왼쪽 부위, 왼쪽 광대 부위, 왼쪽 턱 부위에 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9. 3. 3. 00:30경 자신의 주거지인 울산 울주군 E 아파트 F호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같은 날 13: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와 통화하였던 내용으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7cm)을 한손에 휴대하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1분간 조르는 등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각 사진, 의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특수폭행의 위험성이 가볍지 아니하나,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