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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30 2016고합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4세) 이 피고인의 후배인 D에 대하여 “ 동성애자이고,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 ”라고 소문을 내고 다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후배인 E, D, F과 함께 피해 자를 혼 내주기로 공모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강제 추행) 피고인은 E, D, F과 함께 2012. 2. 24. 20:00 경부터 다음 날 04:30 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G 지하 B02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주기로 마음먹고 E와 함께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모두 벗긴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붙잡고 E는 피해자의 귀 부위를 핥은 다음 목 부위를 입으로 강하게 빨아 소위 ‘ 키스 마크 ’를 만들었다.

계속하여 E는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방 안에 놓여 있던 에센스 화장품 용기( 주사기 모양 )를 피해 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었다가 꺼내고, 그 이후 피해자를 거실로 데리고 나온 뒤 양주에 물을 타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고, E, F은 주방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옷을 자르고 냉장고 안에 있던 얼음 통을 가지고 와 얼음 조각 2개를 피해 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입을 벌리게 하여 입 안에 침을 뱉었으며, F은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얼음이 녹은 것을 확인하고 다시 얼음 조각 2개를 피해 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었다.

피고인과 D는 그 옆에 서서 담배를 피우며 피해자의 몸 위에 담뱃재를 털고 침을 뱉었 고, 피해자를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F은 피해자의 음모를 한 손으로 움켜쥐고, E는 가위로 피해자의 음모를 자른 후 피해자의 몸 위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 F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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