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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09 2017가합220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8,000,000원 및 그 중 341,000,000원에 대하여 2017.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경부터 2016. 2.경까지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341,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22. 원고에게 위 차용금 및 이자 합계 418,000,000원에 관하여 ‘위 금액을 원고로부터 정히 차용하였으며 2016. 12. 31.까지 변제하고 이를 위반시에는 민ㆍ형사상 어떠한 법적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341,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여금의 원리금 합계액 418,000,000원을 2016. 12.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의 원리금 합계액인 418,000,000원 및 그 중 대여원금 341,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7.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7. 3. 31.경 피고에게 위 대여금 원리금 합계 418,000,000원의 변제기를 2017. 12. 31.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다시 작성해줌으로써 위 대여금 채무의 변제기를 2017. 12. 31.까지로 유예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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