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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9 2016나3945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3.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6. 8.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적법한 점유권원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딸 D이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이던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이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의 딸 D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라거나 피고가 이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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