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3가단515863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표시 건물은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으로서 모두 9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것이다.

나. 원고는 2009. 10. 15. H와 사이에 2009. 10. 15.부터 2012. 10. 14.까지 원고가 H에게 별지 표시 건물에 관한 임대, 건물의 관리 및 경영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위임하고, H가 위 건물을 임대하여 그 수익금 중 월 55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건물전속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들은 각각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H로부터 원고 명의로 작성된 건물위임관리계약서, 위임장 등을 제시받고 별지 표시 건물의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데, 임대차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각 임차 부분은 청구취지 기재 각 명도를 구하는 부분과 같으므로 간략히 기재한다) 기재와 같다.

피고 계약일 임차부분 보증금 B 2013. 2. 19. 지층 (가)부분 1억원 C 2013. 3. 6. 1층 (가)부분 1억원 D 2012. 9. 4. 1층 (나)부분 1억5백만원 E 2013. 4. 16. 1층 (다)부분 1억8천만원 F 2012. 11. 14. 2층 (가)부분 9천5백만원 G 2012. 10. 18. 2층 (나)부분 9천5백만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제7호증, 을나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6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별지 표시 건물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들이 별지 표시 건물 중 청구취지 기재 각 부분을 각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이 점유권원을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에게 각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유권대리에 관한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의 대리인인 H와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각 건물 부분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