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13 2016고정25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은 파주시 C에 있는 ‘D’ 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종업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5. 5. 경 주식회사 지원지앤피로부터 수입산( 칠 레, 멕시코, 폴란드) 삼겹살 1,019.22kg 을 5,523,440원에, 칠 레 산 돼지고기 목살 294.12kg 을 2,340,828원에 각 구입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5. 21. 경 위 ‘D ’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수입산 돼지고기를 업 소 진열장에 진열ㆍ판매하면서, 업소 진열장 전면에 ‘ 국내산 생삼 겹, 생목 살 한 근 (600g) 을 8,900원’ 이라는 전단지를 붙여 놓고, 국내산은 진열장 앞에, 수입산은 국내산 뒤에 같이 진열해 놓은 상태에서 소비자들이 국내산을 구입하러 오면 수입산을 꺼내

어 주는 수법으로 칠 레 산 돼지고기 삼겹살 724g, 칠 레 산 돼지고기 목살 508g 을 업소를 찾아오는 소비자에게 원산지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B이 위 일시ㆍ장소에서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 증 제 2 내지 4호 증 붙임 서 류 포함), 각 수사보고( 증 제 5 내지 6, 10, 11, 16호 증,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