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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3 2014가합3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470,0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4.부터 2015. 10.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경 무들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대칸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2012. 9. 22. 피고와 위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에 관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위 골조공사 부분을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을 체결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기간: 2012. 9. 22. ~ 2013. 5. 31. 계약금액: 1,9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결제조건: 1층 슬라브 타설 후 50,000,000원, 2층 타설 후 50,000,000원, 3층 타설 후 400,000,000원, 6층 슬라브 타설 후 300,000,000원, 9층 슬라브 타설 후 300,000,00원, 12층 타설 후 300,000,000원, 15층 슬라브 타설 후 300,000,000원, 비계해체, 누름콘크리트 타설 후 280,000,000원 지급

나. 원피고는 2013. 8. 28.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기간을 2012. 9. 22.부터 2013. 12. 31.까지로, 공사대금을 2,330,000,000원으로 각 변경했다.

다. 피고는 2013. 11. 9. 이 사건 공사 중 12층 부분까지 콘크리트 타설을 마쳤고, 그 후 13층 부분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기초작업을 하다가 2013. 11. 13.부터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했다. 라.

원고는 2013. 11. 15., 2013. 11. 18., 2013. 11. 22., 3회에 걸쳐 피고에게 공사진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피고는 공사를 재개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3. 11. 29.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마. 원고는 2012. 12. 17.부터 2013. 11. 11.까지 피고에게 합계 1,349,711,8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했고, 피고에게 자재를 납품한 동경금속 주식회사 등 업체들에게 합계 564,931,455원의 자재대금을 직접 지급했다.

바. 원고는 피고가 공사를 중단한 이후 2013. 11.경부터 2014. 4.경까지 아래와 같이 합계 118,416,910원 = 52,568,190원 12,328,080원 33,121,110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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