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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8.16 2016가단20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9.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부산 해운대구 C 대 52.8㎡ 지상 1층 건물을 2층으로 증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도급계약서에는 "계약금액 18,000,000원, 노무비: 159,600,000원", 1층 슬라브 타설 후 5,000만 원 지불, 2층 슬라브 타설 후 전체 금액의 80% 지불"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3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증축공사를 진행하면서 기존의 기와지붕을 철거하고, 벽면과 기둥을 허문다음 슬라브 타설을 위한 철근 및 거푸집 작업을 하였다. 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해운대구청에서는 위 공사가 증축이 아닌 신축 또는 개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증축신고를 취소하고, 공사중지명령을 하였는데, 이에 따라 공사는 중단되었고, 해운대구청장은 공사 중이던 건물에 대한 철거명령을 내렸다.

마. 이후 피고는 해운대구청장에게 위 대지상에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해운대구청장은 위 대지가 도로에 접한 도로가 없다는 이유로 건축(개축)신고를 반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93,170,000원의 비용을 지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57,17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이 사건 건물의 벽면은 벽돌로 지어진데다 40년이 넘은 노후한 건물로서, 기존 벽면에다 2층 증축을 위한 슬라브 타설공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증축공사의 설계도면을 작성한 D의 지시에 따라 1층 슬라브 타설을 위하여 1층 벽면을 허문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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