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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78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8. 오후 무렵 인천 남구에 있는 인천 터미널 근처에서 2개월 간 체크카드 2개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6,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우리은행 계좌 (D)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건네주고, 카카오 톡 메세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금융거래정보자료, 우리은행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신한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데다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벌금 300만 원 타인에게 대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는 보이스 피 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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